법원 "안희정·충남도 성폭행 피해자에 8347만 원 배상해야"
입력: 2024.05.24 11:24 / 수정: 2024.05.24 11:24

전 비서 김지은 씨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의 불법행위가 김 씨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일으켰다고 인정하며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47만 원 상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남윤호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의 불법행위가 김 씨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일으켰다고 인정하며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47만 원 상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는 8347만 2000여 원, 충남도와 안 전 지사는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 2000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 전 지사는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라며 "김 씨의 신체 감정에 의하면 피고들(안 전 지사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전 배우자가 김 씨의 진료 기록을 유출하고 김 씨 비방 글을 작성하는 등 2차 가해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충청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김 씨 측 법률대리인인 박원경 변호사는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피고들과 치열하게 다퉜던 성폭력 혐의와 안 전 지사 배우자의 2차 가해로 인한 방조 책임, 충남도의 책임 역시 인정됐다"라며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 모두 인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배상 액수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판결문을 받아보고 김 씨 본인과 상의를 거쳐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 등으로 PTSD를 겪었다며 2020년 7월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직무 집행 도중 일어난 일로서 충남도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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