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건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 필요"
입력: 2024.05.23 16:46 / 수정: 2024.05.23 16:46

전원합의체,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확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5.23. /뉴시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5.23.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미 구속됐거나 복역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A 씨는 건조물 침입죄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뒤 형이 확정됐다.

이후 다른 사건으로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변호인 없이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다.

대법원은 2009년 5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이고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돼 수형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5년 만에 이 판례를 변경하고 새로운 법리를 확립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별건으로 구속됐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돼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피고인의 행동,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구금상태를 뜻한다. 별건으로 먼저 구속된 상태라도 피고인의 자유와 방어권이 제한돼 국선변호인이 필요한 상황은 다를 바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동원·노태악·신숙희 대법관은 별개 의견을 냈다. 형이 확정돼 구금된 사람은 형 집행을 받고 있을 뿐 구속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를 더 넓게 해석해 구금으로 방어권이 취약한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더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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