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본부장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검찰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가수 김호중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트롯 뮤직 어워즈 2024' 시상식에 참석해 무대를 펼치고 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가수 김호중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에게 이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의 소속사 대표 이모 씨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에게는 범인도피 교사,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매니저는 사고 직후 경찰에 출석해 본인 운전으로 사고를 냈다고 허위 자수했다. 김 씨는 귀가하지 않고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갔다가 약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30분께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김 씨는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를 시인하는 입장을 냈고, 전날 경찰 조사에서도 음주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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