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출 알선 대가 금전 지급한 혐의 등
검찰이 재직 당시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원과 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경현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재직 당시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원과 직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원 A 씨와 전 직원 B 씨,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직무상 알게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업체의 대출 알선을 대가로 B 씨와 C 씨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증재)를 받는다.
B 씨, C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A 씨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 주선을 청탁받아 대출을 알선하고 B 씨는 4억6000만원 상당 C 씨는 3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올해 1월 메리츠증권 본점과 이들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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