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데이터베이스에 '상당한 투자'했다면 저작권 인정"
입력: 2024.05.20 13:20 / 수정: 2024.05.20 13:20

데이터베이스 복제 판매 행위에 실형 확정

제작을 위해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지적재산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제작을 위해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지적재산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작을 위해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지적재산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B 업체가 개발한 건설공사 원가계산용 프로그램인 EMS 프로그램의 기반이 된 건설공사 정부고시가격 등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6개월 사용권을 12만원에 판매하는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데이터베이스 복제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한 반면 프로그램은 화면구성이나 기능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데이터베이스는 창의성이 크지 않아 2003년 법 개정 이후부터 저작권이 인정되기 시작했는데 지나치게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면 정보 공유를 막을 수 있어 조화로운 해결이 필요한 분야다.

A 씨는 B업체 데이터베이스에 공공데이터가 포함돼있어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업체는 공공데이터를 단순 수집해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해석을 거쳐 체계적으로 배열해 제작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복제된 부분을 제작하는데 인적·물적인 상당한 투자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저작권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제 B업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전문 직원을 고용해 자료를 수집했고 일부 자료는 유료로 구독하기도 했다. 자료를 모아 조합하고 해석한 뒤 입력하는 별도 작업도 맡겼다.

감정 결과 A 씨와 B업체의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이름 유사도 90%, 스키마 유사도 98.2%, 데이터 유사도 90.4%에 이르는 등 양적,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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