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근거로 임대사업자 신청 반려…법원 "취소해야"
입력: 2024.05.19 09:00 / 수정: 2024.05.19 09:00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어"

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을 들어 내린 반려 처분에 대해 법원이 행정규칙이 아닌 상위법령의 적합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
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을 들어 내린 반려 처분에 대해 법원이 '행정규칙이 아닌 상위법령의 적합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규칙인 국토교통부 지침을 들어 내린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지난 3월 28일 민간임대사업자 A 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02년 10월 23일 건축허가를 받고 고양시 일산 인근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뒤, 2003년 12월 자신 앞으로 부동산 총 364호실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 씨는 2012년 5월엔 각 호실 중 두 호를 제외하고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나머지 두 호실은 2019년 3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마쳤다. 이후 A 씨는 마포구청에 2022년 9월 소유 부동산들에 대해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의 변경을 구하는 변경 신고를 했다.

그러나 마포구청은 같은 달 신청을 반려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건축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지침이 근거였다.

이에 A 씨는 구청이 반려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국토교통부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 기준일 뿐이라며 반려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구청이 제시한 국토교통부 지침은 '행정규칙'인데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위법한 게 아니다"라며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규칙 적합 여부가 아닌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의 부동산은 민간임대주택법 2조 2호가 정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한 주택'에 해당한다며 구청의 반려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국토교통부 지침처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사건 변론 종결 시점에 이르기까지 한 채도 매각하지 않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했던 점을 볼 때, 원고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설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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