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 중…의료개혁 속도낼 것"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면서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정부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조속히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면서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의대정원 증원으로 교육의 질 하락이 없도록 의대 교육 선진화 관련 전담팀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함께 의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환자는 내 질환을 가장 잘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도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개인 생활도 없이 밤낮으로 응급 콜을 기다리고 당직을 서며 어려운 수술에 지쳐 가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필수의료의 난이도와 비용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지난 3월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 공간 /배정한 기자 |
정부는 수련환경 개선 등을 약속하며 전공의들을 향해 오는 20일까지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실시하겠다고 해 모집 공고를 했고 전공의 수련에도 국가가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전반적인 수련환경 개선, 근무시간 단축 외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마련해 전공의가 의사결정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 실장은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3개월 정도가 된다"며 "수련공백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집단행동에 따른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그 기간 동안에도 휴가, 병가, 외출을 하게 될 경우 신고를 하든지 결재를 받든지 해서 부득이한,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병원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소수다. 전 실장은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인 5월9일 대비해 5월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고 했다.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도 증가 추세로 파악됐다. 전날 기준 상위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지난 9일에 비해 0.6%p 늘어난 67.5%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지난 9일에 비해 0.8%p 늘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전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등의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