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과학적 근거 없어"
법원 "교수 등 '제3자' 각하"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료계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재항고했다. 지난 3월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 발언 모습./김영봉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료계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재항고했다.
의대 교수, 의대생 측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서울고법 행정 7부(구희근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원심 결정에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이 있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신청인들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성을 인정했으나 같은 조 제3항이 규정하는 공공복리에 관한 법리 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복지부는 소명자료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자료에서 2000명이 아니라 1000명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2월6일자 보정심 회의는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다수 언론에 2000명이라는 보도가 나가는 등 요식절차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원은 부산대 의대생과 의대 교수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 정지 항고심을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의대 재학생에게는 신청 자격은 있으나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의대 재학생에게는 의대 증원 처분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대 증원으로 이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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