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 돈봉투'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4.05.17 12:43 / 수정: 2024.05.17 12:43
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돈봉투를 준 혐의를 받는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지역 언론사 기자 A 씨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면서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A 씨의 차량 조수석에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모두 강 군수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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