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 들어준 법원...'의대증원 집행정지' 고법도 각하·기각
입력: 2024.05.16 19:16 / 수정: 2024.05.16 19:16

정부 '의대증원 2000명' 추진 탄력
의료계 "대법원 재항고 준비에 최선"


정부의 의대증원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신청을 각하(의대 교수·전공의·의대 준비생들) 또는 기각(의대 재학생)했다. 사진은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모습. /배정한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신청을 각하(의대 교수·전공의·의대 준비생들) 또는 기각(의대 재학생)했다. 사진은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 등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전공의·의대생·의대 준비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의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은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일 뿐이라며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반면 '의대 재학생'들은 신청 자격이 있다고 봤다. 행정 처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들의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의대생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정부의 2000명 증원 계획은 무리라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대정원을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있다"며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할 때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법 자료사진/더팩트 DB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법 자료사진/더팩트 DB

앞서 앞서 의대생, 교수, 전공의 등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고 전국 32개 대학에 배정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항고심에서 신청이 각하·기각되면서 내년도 대입 일정에서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의 결정으로 2월부터 약 3달간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은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 등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나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 등은 20여 건에 이르지만 그동안 법원이 의료계의 손을 들어준 결정은 한 건도 없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료계의 거센 반발 또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협) 측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의교협 측 이병철 변호사는 항고심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 사건, 특히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 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대법원도 재항고사건 7개를 오는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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