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오늘 오후 5시께 결정
입력: 2024.05.16 11:24 / 수정: 2024.05.16 11:24

법원 기각·각하 시 내년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

정부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의료계가 낸 가처분신청 항고심 결과가 16일 오후 5시께 나올 예정이다. 사진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의료계가 낸 가처분신청 항고심 결과가 16일 오후 5시께 나올 예정이다. 사진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중단해달라고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16일 오후 5시께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5시께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하기로 했다.

법원이 '인용' 결정하면 당장 내년도로 예정된 의대 정원 계획은 전면 백지화될 수 있다. 정부가 재항고하더라도 대법원 판단 전엔 의대 증원을 내년 입시에는 반영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의대 증원 논의는 내후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의료계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원고 자격이 안 된다는 이유로 각하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사실상 확정된다.

앞서 1심 법원은 의대 교수와 학생들은 원고의 자격이 없다며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의대증원 처분의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이므로 교수와 의대생들은 신청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즉시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 측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연구 보고서 3건, 각계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교육부의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등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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