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입력: 2024.05.16 11:00 / 수정: 2024.05.16 11:29

출소 2년7개월 만에 구속기로

횡령·배임 등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6. /뉴시스
횡령·배임 등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6.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횡령·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1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오전 9시47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출소 2년 7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상황인데 심경이 어떤지', '수십 억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태광CC를 통해 개인 골프연습장 공사비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김기유 전 의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증거가 뭔지'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일부 직원들을 계열사 임원 등으로 겸직시켜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CC가 이 전 회장 개인 소유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0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 형이 확정돼 2021년 10월 만기출소 한 지 2년 7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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