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란불서 차 안 세우면 무조건 신호위반"
입력: 2024.05.13 12:15 / 수정: 2024.05.13 12:15
운전자가 황색신호에서 차량을 멈추지 않고 운행했다면 신호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운전자가 황색신호에서 차량을 멈추지 않고 운행했다면 신호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황색신호에서 차량을 멈추지 않고 운행했다면 어떤 경우라도 신호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1년 7월 부천IC 인근 교차에서 좌회전 신호를 따라 차량을 몰다 황색신호가 났는데도 멈추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 B 군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황색신호에 따라 급제동했다면 정지선보다 더 나아간 교차로 내 정차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봤다. 황색 신호등이라도 무조건 제동해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정지선을 지나 정차할 수 있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황색의 등화'의 뜻을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교차로에 차량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도 황색 신호등으로 바뀌었다면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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