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사사건 무죄 확정"
대법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며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을 상대로 청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은 양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양향자 의원, 이준석 당선인과 인사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민주당의 청구를 기각했다.
양 의원이 서울 송파구 상가 공유 지분 10분의 6을 누락해 신고했지만 자신의 지분만 계산해 기재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용산 오피스텔 매각 대금 누락 의혹을 놓고도 동생 명의 오피스텔을 판 대금을 본인 예금으로 신고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양 의원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가족 명의 부동산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양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당에서 제명하고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