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무죄 확정
입력: 2024.05.09 11:32 / 수정: 2024.05.09 11:32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월성원전 전경. /더팩트 DB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월성원전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오전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자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와 B 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직원이던 C 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파일 530건을 지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 씨와 C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감사를 피하기 위해 감사대상 기관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는데도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에 이전 사무실에 들어가 파일을 대량 삭제한 사안"이라며 상고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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