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측 반대 입장…헌재 "주후 결정"
대기업 접대와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정섭(53)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심판에서 이 검사의 배우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증인 신청을 두고 공방이 일었다. 이 부장검사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2조3천억원 규모 아파트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기업 접대와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정섭(53)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심판에서 이 검사 처남의 배우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증인 신청을 두고 공방이 벌어다.
헌재는 8일 이 검사의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5개월여 만이다.
국회 측은 이날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은 "강미정이 피청구인의 처남 조모 씨의 배우자로 탄핵 사유 중 상당 부분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해 강미정의 증언을 통해 탄핵 사유를 입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한 이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제보자로 남편 조모 씨를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최근 검찰과 공수처에 이 검사가 조 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증거 자료도 제출했다.
이 검사 측은 "청구인 측에서 준비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이 절차법적으로 합당한 송무 절차 수행인지 의문"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증인 신청은 소추 사유의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인데 어떤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강 대변인은)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관련해 직접 접촉하거나 경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논의 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5월17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증인이 있으면 해달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보복 수사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장검사 이후 두 번째다.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검사는 2020년 코로나19로 폐쇄된 용인의 한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자녀를 명문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 줬다는 의혹도 있다.
이 검사의 탄핵 심판 다음 기일은 이달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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