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법원 판결 앞두고…집행정지 탄원서 제출 잇따라(종합)
입력: 2024.05.08 19:35 / 수정: 2024.05.08 19:35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의과대학 학생들과 의대 학장, 교수 등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시스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의과대학 학생들과 의대 학장, 교수 등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의과대학 학생들과 의대 학장, 의대 교수 등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1만3645명 의대생들 의견을 모은 탄원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의대협은 "의대 학생들에게 양질의 실습 교육은 향후 임상 현장에서의 실력을 위해 반드시 담보돼야 하는 중요한 요건"이라며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정당한 논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해년도 입시에 확정 짓는 비이성적 행보를 멈춰 학생들이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신창수 이사장을 비롯한 전국 39개 의대 학장들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은 과학적, 절차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의학교육을 일시에 무너뜨릴 정책"이라며 "대규모 증원으로 인해 새로 입학할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의 학습권과 교수들의 수업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주신다면 학장들은 강의실을 떠난 학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고 최대한 설득해 강의실로 복귀시키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이 진료실 및 강의실로 돌아와 우리나라 의학교육 및 보건의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등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리겠다고 했다. /이새롬 기자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등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리겠다고 했다. /이새롬 기자

충북의대·충북대병원 교수 94명도 "배정위 기준 등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는 교육부는 행정적 절차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수들은 "시도간 대학의 배정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에 충북도청의 보건복지 고위간부가 참석한 것은 충북도의 불법한 위력행사"며 "이번 증원 결과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2000명 증원이라는 근거도 없는 잘못된 정책은 의학 교육의 혼란과 왜곡된 의사공급을 발생시켜 의료시장붕괴가 초래될 것"이라며 "이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지난 4일부터 의사들을 비롯해 의대생, 국민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 대한 탄원서'를 모집 중이다. 의협은 오는 10일까지 탄원서를 모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등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리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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