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 160일 만에 보석 석방
입력: 2024.05.08 15:27 / 수정: 2024.05.08 15:27

2심 재판부 보석 인용…법원 "허가할 이유 상당"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트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 /장윤석 기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트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 /장윤석 기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 법정 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으로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석보증서 제출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 등을 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보석 허가에 따라 △재판 출석 의무 △수사 과정 참고인 및 증인, 관련자, 위증 관련자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 접촉 금지, 연락이 올 경우 재판부에 고지 △여행허가신고 의무 △전자장치 부착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으나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6개월여 만에 재구금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 9000여만 원 수수해 뇌물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로 전달되지 않은 2억 4700만 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6억 원은 유죄로 봤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1억 9000여만 원 가운데 70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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