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일주일 뒤 호송 경찰관도 폭행
심신미약 상태에서 치과를 찾아가 이유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신미약 상태에서 치과를 찾아가 이유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경기도 수원 한 치과에서 이유없이 간호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하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도망치다 쓰러진 간호사를 살의를 갖고 공격했으나 비명을 듣고 나온 원장 의사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쳤다. 일주일 뒤 수원지검 내 남부서호송출장소에서 호송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출소 후 보름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 일주일 만에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아이를 유산하기까지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원래 기독교인인데 부처님이 도와주셔서 왔다갔다 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한 거다" "하나님이 내 몸 속에 들어와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종교적 피해망상이 뚜렷하고 신적 존재에 대한 환청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도 "혼 내지 귀신이 내게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치료감호,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으나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