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관련법상 작성 의무 준수"
입력: 2024.05.07 11:21 / 수정: 2024.05.07 11:2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박준형 기자]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공공기록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법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2020년 9월4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고 덧붙였다.

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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