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법원 결정 임박…의협, 집행정지 탄원서 모집
입력: 2024.05.07 10:15 / 수정: 2024.05.07 10:15

8일까지 의협 회원·의대생·국민 대상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며 오는 8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 대한 탄원서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며 오는 8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 대한 탄원서'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들을 비롯해 의대생, 국민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모집한다.

의협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며 오는 8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 대한 탄원서'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의협은 "탄원인을 비롯한 국민들은 환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 준 의료인들의 헌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법원이 지난달 30일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어준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주장하는 근거로 몇 편의 연구 결과를 제시했으나 실상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 밝혀졌다"며 "심지어 최근 의대들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의대 증원은 의료계를 넘어 전 국민에게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디 재판부에서 현명한 최종 판단을 내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등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리겠다고 말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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