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정부, 병원에 공문… "교수 사직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4.05.06 12:07 / 수정: 2024.05.06 12:07

지난달 30일 대한병원협회에 공문
"갑작스러운 진료 중단·예약 취소는 진료 거부"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대한병원협회에 공문을 보내 의대 교수 사직 등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이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대한병원협회에 공문을 보내 의대 교수 사직 등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이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내 의대 교수 사직 등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대한병원협회(병협)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병협은 병상 30개 이상을 갖고 있는 전국 3500여 병원의 병원장 모임이다.

복지부는 △의대 교수가 사직·휴직하는 경우 진료 중이거나 진료가 예약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진료와 관련한 변경사항 및 사유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타 의료기관을 안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에 병협은 지난 3일 전국 병원장 회원들에게 '주치의 사직·휴직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병협은 "복지부에서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에 따라 병원에서 주치의 사직·휴직 등으로 진료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니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진료계획의 변경이 없는 갑작스러운 진료 중단 또는 진료 예약 취소 시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지난 3월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말 사직서 제출 한 달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면서 의대 교수 사직이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사직했다.

의대 교수들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을 호소하며 주 1회 휴진도 결정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30일 개별 휴진했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충북대병원, 대전성모병원, 건양대병원 교수들도 지난 3일 하루 외래 진료를 중단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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