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2000명' 최종 논의 회의록 법원에 제출 예정
입력: 2024.05.05 19:56 / 수정: 2024.05.05 19:56

법원, 집행정지 항고 이달 중순 결정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를 향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를 향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결과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보정심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회의록 공개 여부는 법원의 판단 이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또 다른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는 회의록 대신 정부의 백브리핑 내용과 보도참고자료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현안협의체는 애초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협의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록 작성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생 등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정부에 이달 10일까지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정심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에는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대표와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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