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순직 아닌 재해사망"
법원 "직무상 사망 증거 없어"
아들이 군 복무 도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해 육군으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를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당국으로부터 요건 불충족 처분을 받은 부모가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복무 도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의 아들인 B씨는 2020년 육군에 입대해 보병사단에서 근무했다. 이듬해 B씨는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쓰러져 후송됐으나 같은 날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의 사인은 '갑각류에 의한 아나필락시스(특정물질에 대한 과민성 알레르기 반응)'였다.
육군 사망 심사위원회는 2021년 12월 사망과 공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B씨의 순직을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A씨는 2022년 B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당국은 "B씨가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 관련 있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B씨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아들은 군 당국의 미흡한 대처 등이 원인이 돼 숨졌으므로 주된 사망 원인은 체질적 소인이 아니라 직무수행이라고 봐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등에 따르면 B씨의 직접적 사인은 아나필락시스보다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이었다. 여기에 어떠한 직무상 요인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기저질환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부대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국가유공자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인정할 순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