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 장교 집단 진정·서명 금지는 합헌"
입력: 2024.05.03 12:00 / 수정: 2024.05.03 12:00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달성 위한 것"

헌법재판소가 군 장교는 군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군 장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장윤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군 장교는 군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군 장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군 장교는 군무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지난달 25일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은 군인은 군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역 장교인 청구인은 지난 2021년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또 헌재는 헌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국군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하므로 특수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군인의 경우 집단행위에 더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표현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킬 만한 것인지,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