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원 간첩단 사건' 중앙지법 재이송 요청
입력: 2024.05.02 14:11 / 수정: 2024.05.02 14:11

서울중앙지법 "기록 방대" 창원 이첩 결정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재판을 다시 재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재판을 다시 재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재판을 재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자유통일민중전위(자통)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보석은 성실한 재판 출석이 전제이고, 피고인 대부분의 거주지가 창원지법 관할 구역이 아니라며 재이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재판 시작 1년이 지났지만, 한 명의 증인 신문도 마치지 못했다. 검찰은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야한다고도 밝혔다.

증인 대부분이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국정원직원법에 따른 비공개 재판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판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이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기록이 방대하고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집중 심리를 하기 위해서다.

앞서 이 사건의 피고인인 황모 씨 등은 기소 직후인 지난해 3월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서울고법은 각하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뒤 약 1년1개월이 지났지만, 정식 재판은 두 차례밖에 열리지 못했다. 국민참여재판 요구, 위헌법률심판제청, 재판부 기피 등을 심리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됐다. 그 사이 황 씨 등은 보석으로 석방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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