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달 아기 부검했더니 사망진단서 오류…작성한 의사는 무죄
입력: 2024.05.02 12:17 / 수정: 2024.05.02 12:17

대법 "부검 전 사인 파악은 한계"

사망진단서상 사인과 부검 결과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오진에 따른 것이라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사망진단서상 사인과 부검 결과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오진에 따른 것이라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망진단서상 사인과 부검 결과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오진에 따른 것이라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정미 대법관)는 허위진단서 작성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병원 소아과 교수 A 씨와 사건 당시 전공의로 근무했던 B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당시 생후 6개월이었던 피해 환자가 골수 채취 검사 중 숨지자 사망의 종류를 '병사', 직접사인을 '호흡정지'로 사망진단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골수 채취용 전자침에 동맥이 파열돼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심은 업무상 과실치사는 무죄, 허위진단서 작성은 유죄로 보고 B 씨에게 벌금 500만원, A 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부검을 통하지 않고 의학적 사인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부검 결과와 사망진단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 아동을 부검한 부검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의는 A,B 씨가 골수채취 당시 동맥파열로 사망했으리라고 예측하기는 쉽지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서를 냈다.

대법원은 "의사는 당시까지 드러난 환자의 임상경과를 고려해 가장 부합하는 사망원인과 사망종류를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망진단서에 기재할 수 있다"며 "이후 부검 결과와 다르다고 해서 고의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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