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장상지구 투기 혐의' 전해철 의원 전 보좌관 징역형 확정
입력: 2024.05.01 10:20 / 수정: 2024.05.01 10:20

징역 1년6개월에 토지 몰수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보좌관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2~2021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을 지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9월 장상지구 개발을 추진하는 안산시가 주관한 지역구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서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려 배우자 명의로 3억원에 부동산을 매입했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문제가 된 부동산을 몰수했다.

A 씨는 배우자가 토지 매매 계약을 맺을 당시 개발정보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있어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보는 부동산값을 올려 개발계획을 어럽게 하고 부지 보상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며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개발정보는 2019년 5월7일 국토교통부의 발표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비밀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약 시점은 발표 한 달 전이었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야적장으로 쓰기 위해 사들인 농지라고도 항변했지만 매수대금 3억원 중 1억8000만원을 담보 대출을 받아 마련하는 등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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