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4.30 23:27 / 수정: 2024.04.30 23:27
가수 이승기의 전 소속사였던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가수 이승기의 전 소속사였던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수 이승기의 전 소속사였던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수면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30일 권 대표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권 대표가 2022년 1~7월 회사 직원 2명에게 지시해 허위 증상을 대고 3회에 걸쳐 스틸녹스 17정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스틸녹스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다.

이에 앞서 권 대표는 후크엔터 소속 가수였던 이승기와 정산금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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