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이재명 "몸살기 있어" 재판부 "퇴정은 안 돼"
입력: 2024.04.30 17:39 / 수정: 2024.04.30 17:39

오전 남욱 신문 마치고 퇴정 요청
재판부 "몸살로 분리신문은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영상기획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영상기획부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공판에서 건강을 이유로 퇴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 출석해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직접 신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전 남 변호사 신문을 마친 뒤 "이 대표 본인이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한다"라며 "오후 참석이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몸)어디가 안 좋으시냐"고 묻자 "몸살기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장은 "몸살기로 분리 신문하기는 어렵다. 오후에 출석해 주길 요청한다"라고 말했고, 이 대표는 오후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에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발언 없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이 대표는 4.10 총선 전 공판에서도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분리신문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 21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증인이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 장기화에 대한 입장', '위례 개발 방식에 대해 유동규가 혹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의미가 없다고 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특혜성 인허가를 몰아줘 성남시에 4895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4개 기업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명목의 뇌물 133억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이 적용돼 지난해 3월 기소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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