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사 1심 징역 20년
검찰이 약물에 취해 운전하던 중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을 추가 기소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약물에 취해 운전하던 중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를 받는 신모(2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22일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병원 쇼핑의 방법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 타인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미용시술을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주치사)로 지난 1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신 씨는 마취제의 일종인 미다졸람 등을 투약하고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신 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투약한 의사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검·경이 합동해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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