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양 사람"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입력: 2024.04.30 12:00 / 수정: 2024.04.30 12: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부실장은 2022년 5월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이재명 후보의 선거캠프 대번인을 맡아 상대 후보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부실장은 당시 윤 후보가 '25년 계양 사람'이라고 내세웠지만 실제는 예비후보 등록 후 21일 거주한 '가짜 계양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후보가 1998년부터 계양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활발한 지역 사회활동을 벌였고 최소한 5년11개월간 실제 거주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1,2심은 모두 김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이라는 김 부실장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때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실이며 '21일 거주'라는 표현이 이전에는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주한 적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 후보가 지역에서 해온 사회활동을 부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짜 계양 사람'이라는 표현은 판단 기준이 다양해 특정한 증거로 증명 가능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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