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통사고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상환 의무는 합헌"
입력: 2024.04.30 06:00 / 수정: 2024.04.30 06:00

"피해지원사업 지속가능성 위해 불가피"

유자녀(幼子女: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로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자금 대출금에 대한 대출 상환 의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장윤석 기자
유자녀(幼子女: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로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자금 대출금에 대한 대출 상환 의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앞으로 생활자금을 대출해주고 30세 이후 상환 의무를 지우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청구인 A, B 씨의 아버지는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던 중 1996년경 자동차 사고를 당해 중증후유장애 등에 시달리다 2008년 사망했다.

청구인들은 아버지가 2000년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한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각각 대출금 1975만 원과 2475만 원을 자녀 명의 계좌로 지급했다. 당시 청구인들은 각각 만 9세, 8세로 미성년자였다.

30세가 된 청구인들은 대출사업에서 정한 상환기간이 개시되자 어렸을 때라 대출 사실을 몰랐고, 대출금이 자신들을 위해 사용된 적이 없다며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놓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유자녀에게 대출금 상한 의무를 지울 수 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유자녀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인 30세 이후에는 자금을 회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출신청자인 친권자나 후견인은 자동차 사고의 당사자거나 자격요건상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헌재 관계자는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금의 상환의무에 관해 심리한 첫 사건"이라며 "법정의견은 유자녀에게 적기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자동차 피해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유자녀 대출 상환의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애·김기영·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유자녀를 채무자로 한 대출로 지원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유자녀의 아동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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