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접촉자 인적사항 요구는 역학조사로 볼 수 없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한 혐의를 받은 교회 관계자 기소유예 처분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뉴시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지자체가 요구한 행사 참여자 명단을 거짓으로 제출한 혐의로 교회 관계자를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인터콥선교회 선교사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인터콥 선교회는 2020년 11월 BTJ열방센터에서 '글로벌 리더십 역량개발’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 참가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상주시는 행사 참여자와 교회 종사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선교사 A 씨는 간사 B 씨와 참여자가 누락되거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된 거짓 명단을 제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위반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상주시장의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주시가 요구한 명단은 감염병 환자의 인적사항이 아니라 환자와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접촉자'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규정된 역학조사와 달리 설문조사나 면접조사를 이용하지도 않았다.
A 씨 등은 센터 직원이 참석자들을 대신해 작성한 명단 진위를 확인할 권한이 없어 명단이 허위인 줄 알 수도 없었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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