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법인차량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24.04.29 07:00 / 수정: 2024.04.29 07:00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했다./더팩트 DB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직원이 무면허로 법인차량을 몰다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B 회사에서 일하던 지난 2021년 법인차량으로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사현장을 거쳐 하차지로 가던 중 배수지에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에 자녀들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A 씨가 지난 2021년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기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자녀들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들은 무면허 운전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B사 역시 A 씨가 법인차량을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고 설령 사고 발생 과정에 A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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