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갈등을 놓고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의대생 측과 대학 총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의대생 측 이병철 변호사 2024.03.28./뉴시스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의대 증원 갈등을 놓고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의대생 측과 대학 총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 총 482명이 국가와 각 대학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대교협)을 상대로 신청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의대생 측은 "동의 없이 갑작스레 증원을 결정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가처분을 통해 학칙을 개정하고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할 긴급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를 하지 않고 수시를 4~5개월 앞둔 시점에 중요 전형을 변경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강원대 의대생 대표로 나온 이선우 씨는 "강의실 정원이 60명인데 책걸상은 60개가 되지 않고 퇴직 교수가 수업을 하는 등 학교가 의학교육 서비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원까지 하게 되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불인증 평가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와 대학총장 측은 교육의 질은 증원과 별개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교육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의대생들이) 증원을 하지 말라고 말할 권리는 없다"며 "교육 여건을 개선해 해결할 문제지 증원을 막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지난 22일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학 정원을 늘린 학교의 처분은 민법상 신의성실원칙 위반"이라며 지난 22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심문 후 취재진에게 "행정소송은 의대생들이 원고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따졌지만 민사소송은 원고 적격을 따지지 않는다"며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학습권 침해 등 상황이 심각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부터 전국 33개의대 교수협의회,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7건을 잇달아 각하한 바 있다. 모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모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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