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자료 보관해 별건수사에 쓴 검찰…대법 "모두 위법"
입력: 2024.04.26 12:38 / 수정: 2024.04.26 12:38
검찰이 자체 전산망에 보관한 압수수색 정보를 단서로 별건을 수사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검찰이 자체 전산망에 보관한 압수수색 정보를 단서로 별건을 수사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기관이 자체 전산망에 보관한 압수수색 정보를 단서로 별건을 수사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 씨는 2018년 지방검찰청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때 한 지자체 국장 B 씨에게 시장 측근의 수사를 지방선거 후로 미뤄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건 처리를 늦춰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자체장 관련 주요 수사단서와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애초 이 사건과 별개인 택지 개발 비위사건을 수사하면서 B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포렌식 자료 파일을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디넷)에 저장해놓았다.

이 포렌식 자료에서 우연히 A 씨와 B 씨 사이 청탁 등이 오고 간 통화 녹음 파일과 문자메시지를 발견해 새로 수사를 이어간 끝에 A 씨를 기소했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 취지를 회피하지는 않았고 뒤늦었지만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B 씨에게 참여권을 고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검찰이 택지 비위 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서 벌인 별건 수사는 모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뒤늦게 영장을 발부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B 씨 휴대전화 속 A 씨 사건 관련 파일은 모두 위법 수집증거로 규정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 판결을 놓고 "이번 사건은 2022년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따라 디넷에 보관한 파일을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