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입력: 2024.04.25 17:32 / 수정: 2024.04.25 17:32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이새롬 기자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현행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현행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위헌 사유를 밝혔다. 독일과 일본 등이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 같은 조항 1~3호와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는 2025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의 법 개정이 없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된다. 이는 1977년 도입된 뒤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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