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증거 분석 중…"마치는대로 조사"
입력: 2024.04.25 17:05 / 수정: 2024.04.25 17:05

압수수색 한 증거물 포렌식 완료
"전준경, 혐의 규명됐다 판단해 기소"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물 분석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 조사를 시작한다. /임영무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물 분석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 조사를 시작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물 분석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 조사를 시작한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증거) 선별 절차는 완료된 걸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한달여간 압수물 선별 절차를 진행한 검찰은 분석 절차를 마치는대로 관련자를 부를 계획이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직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경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법률 고문으로 활동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 활동 중 민원을 해결해 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전 전 부원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수수 금액을 3000여만원 늘려 기소했다.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한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구체적 혐의가 규명됐다고 생각했다"며 "신속히 재판 절차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업자가 전 전 부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한 온천 개발업체에서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2015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에서 권익위 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7억8208만원과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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