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금품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행
입력: 2024.04.25 12:12 / 수정: 2024.04.25 12:12

권익위 관련 민원 해결 후 금품 수수
인허가 알선 명목 7억여원 받은 혐의


국민권익위원회 활동 중 민원을 해결해 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활동 중 민원을 해결해 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활동 중 민원을 해결해 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이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한 온천 개발업체에서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받았다고 본다.

2015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에서 권익위 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7억8208만원과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업자가 전 전 부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전 전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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