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용직 월 평균 근무일은 20일"…21년 만에 판례 변경
입력: 2024.04.25 12:08 / 수정: 2024.04.25 12:08

노동시간 조정 등 근무일수 축소 추세 반영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때 월 평균 근무일수를 20일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근로복지공단은 작업 중 크레인이 원인이 된 사고로 부상을 당한 노동자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크레인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월 평균 근무일수를 19일로 인정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다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입을 말한다. 2심은 근무일수를 22일로 더 길게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노동자의 월 평균 근무일수가 줄어드는 경향에 주목했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노동시간 상한은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고 201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 대체공휴일 신설, 임시공휴일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도 늘어났다.

대법원은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당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무일수를 20일 이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03년 10월 관련 통계와 근무일수 감소의 경험칙을 고래할 때 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21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화된 근로환경, 월 평균 근로일수 통계 등을 반영해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무일수를 실질에 맞게 인정했다"며 "앞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을 넘겨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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