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유사 강간'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24.04.25 11:55 / 수정: 2024.04.25 11:55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8년…파기환송심 징역 13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혐의를 받는 30대 초등교사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미성년자 3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 씨에게 상습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징역 8년, 미성년자 유사 강간 혐의는 징역 7년 등 총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2015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120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게 해 약 200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청소년성보호법 11조 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이 2020년 6월 개정되면서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대법원은 2015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이뤄진 A 씨의 혐의는 신설된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새 법으로 과거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어 공소장 변경이 아닌 추가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후 수원고법은 지난해 12월21일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징역 13년 선고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추가 기소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 중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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