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의혹' 수사 물꼬…'윗선' 조사는 언제
입력: 2024.04.25 00:00 / 수정: 2024.04.25 00:00

공수처, 이르면 이번주 유재은·박경훈 조사
이종섭·대통령실 조사는 막바지 단계 예상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들의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가 물꼬를 튼 모양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를 받던중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들의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가 물꼬를 튼 모양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를 받던중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들의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가 물꼬를 튼 모양새다. 고발 9개월 만에 피의자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윗선'으로 불리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수사는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공수처가 이 사건 피의자를 부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혹은 지난해 경상북도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숨진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를 이첩하는 과정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난해 7월30일 이 전 장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하루만인 7월31일 결과 발표 취소를 지시했다. 보고서에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부당 외압으로 인식하고 8월2일 채상병의 조사 기록을 경찰로 이첩했다.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결과였다. 그러나 같은 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 넘겨진 기록을 회수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항명 등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 '포렌식' 마친 공수처 국방부 간부 조사 박차

그동안 공수처는 방대한 양의 증거물 포렌식 절차에 많은 시간이 들면서 수사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난달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수 차례 조사를 요청했으나 공수처는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및 자료 분석이 종료되지 않았고 참고인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사건과 관련된 압수물의 포렌식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분석 과정에서 관련자 조사도 같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본격적으로 피의자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가장 먼저 부른 유 법무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는 이 전 장관과 함께 출국금지 명단에 올랐던 핵심 피의자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혐의를 받는 인원과 혐의를 축소하도록 외압을 행사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사가 마무리되면 순서대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동혁 검찰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 이 전 장관과 함께 출국금지 대상에 올랐던 이들이다.

이 전 장관 조사는 막바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MBC가 공수처가 유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8월2일 통화했다고 보도하면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역 김규현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이 국방부 내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국방부 관계자 중에서는 이 전 장관이 가장 마지막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 전 장관 조사 전후로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채상병 특검 통과를 요구하는 해병대 전역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채상병 특검 통과를 요구하는 해병대 전역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채상병 특검법' 공수처 수사 영향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월 특별검사법 처리를 약속했다. 21대 임시국회가 열리면 채상병 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수처로서는 특검법 통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 접수 이후 올해 1월 압수수색까지 6개월, 압수수색 후 피의자 조사까지도 3달이 걸렸다. 앞으로 모든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기소하더라도 이들은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 시작 후 기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특검이 통과되면 특검법상 60일 안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한 차례 연장한다고 해도 90일 안에 모든 수사를 결론지어야 한다. 공수처로서는 수사 과정에 특검 추진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석 달째 공수처장과 차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특검을 대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특검법을 신경 쓰는 것보다 수사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더 급하다"며 "다른 수사팀보다는 위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처장, 차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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