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임옥상 2심도 징역 1년 구형…"피해자에 사죄"
입력: 2024.04.24 23:04 / 수정: 2024.04.24 23:04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임옥상(74) 화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화백이 지난 2022년 10월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대규모 설치전 임옥상: 여기, 일어서는 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임옥상(74) 화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화백이 지난 2022년 10월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대규모 설치전 '임옥상: 여기, 일어서는 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74) 화백에게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화백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임 화백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의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작품 철거 등 사회적 형벌도 심하게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된 피고인의 공탁을 2심에서는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 화백은 지난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추행 정도, 범행 경과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 화백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임 화백과 검찰은 이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22일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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