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내달 재심사
입력: 2024.04.23 19:02 / 수정: 2024.04.23 19:02

올해 7월 형기 만료 예정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통장 잔고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보류했다. /더팩트 DB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통장 잔고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보류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통장 잔고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보류했다.

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으나 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 중앙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 인원으로 구성된다.

가석방심사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로 이뤄진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오는 30일 출소한다.

정기 가석방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다음 달 정기 가석방심사위에서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 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 요건을 충족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하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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