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시아 첫 기후소송 변론…"정부 부실대응" vs "기본권 침해 아냐"
입력: 2024.04.23 17:32 / 수정: 2024.04.23 17:32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청소년들과 시민단체와 정부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아시아에서 기후 소송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 회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심리에 앞서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이슈인 만큼 재판부도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하고 충실하게 심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청구인 측은 "사건을 청구한 200여명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아우르고 있고 특히 그 절반은 청소년들로서 21세기 말까지 장기간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의 기후 대응으로 안정된 기후에서 살 환경권과 이상기후와 질병증가에 따른 건강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목표만 있고 그 이후 계획은 아예 없다"며 "연도별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지 대책도 없고, 감축목표 실패에 대비한 계획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배출책임이 높은 산업부문 감축률도 대폭 줄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국가 기본계획을 지난해 3월 공개했다.

정부 측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정부 대리인은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선 공권력 작용으로 기본권 침해가 현저히 일어나야 한다"며 "미래에 기후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직접적으로 생명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탄소중립 실현 노력이 부족해 장래에 잠재적으로 기후재난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로 기본권 침해 현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리인은 "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은 오히려 국가 산업구조 침해할 수 있고 또 다른 기본권을 도리어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며 합리적 판단에 따라 감축 목표를 40%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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