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제보자 "김혜경 앞 증언 부담된다"…법정에 가림막
입력: 2024.04.22 14:58 / 수정: 2024.04.22 15:06

재판부, 퇴정 요구에 "가림막이 마지노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김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수원=이동률 기자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김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수원=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정 퇴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서 "조 씨가 피고인(김 씨)이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는게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조 씨는 경기도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사건 때도 '트라우마가 있다'며 이같이 신청한걸로 알고 있지만 이 재판은 지난 기일에도 특별한 문제 없이 신문이 진행됐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건 이례적이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배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과 증인을 같은 법정에서 심리하는 게 의미가 있어 가림막 설치가 마지노선"이라며 가림막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조 씨는 "그럼 제가 출석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재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라 증인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조 씨는 이날 신문에서 "금액을 나눠서 결제하라는 배 씨 지시로 일부 식사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김 씨의 식사비는 (민주당 대선) 경선 캠프 후원금 카드로 나눠 결제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배 씨가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결제 절차만 밟고 빨리 나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이 "공무원이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취지였냐'고 물었고, 조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경선 중이던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총 6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기일은 내달 2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조 씨의 마지막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배 씨를 소환할 뜻을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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