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의대 자율 모집은 마지막 양보"…'원점 재검토' 선 그은 정부
입력: 2024.04.22 14:49 / 수정: 2024.04.22 14:49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25일 의대교수 사직서 효력 발생안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모집인원 조정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모집인원 조정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모집인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마지막 양보'라고 했다. 의대 증원 절차 중단 및 원점 재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 사직이 가시화하면서 의료대란이 우려된다. 다만 정부는 당장 오는 25일부터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사직을 두고 효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의대 입학 모집인원을 조정한 것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며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입시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며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 입학 모집인원 자율 조정이 마지막 양보안이냐'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며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4월 말이 되면 각 학교에서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총장협의회가 승인하는 절차가 남는다. 4월 말이면 조정하기 어려워진다.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유지하되, 내년도 증원 규모만 최대 절반까지 줄이기로 했다. 32개 의대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만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은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하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일각에서는 4월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정부는 오는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일각에서는 4월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정부는 오는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는 4월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전임교수라고 하는 분들은 특별한 계약 기간이 없고 정년 때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다. 이 분들이 사직서를 낼 때 한 달 후에 효력이 있지 않냐는 게 (일각의) 주장인데 국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이 되겠고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주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위 회의에 의협과 전공의 등 의료계가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 정부는 각계와 1대 1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다. 위원장에 이어 정부 위원 6명,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주 중 특위 첫 회의를 개최,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의협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 등 의사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입장을 고수하며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들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자율 증원 결정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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