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의대생들, 총장 상대 '내년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4.04.22 16:04 / 수정: 2024.04.22 16:04

충북대 의대생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전국 10개 의대생 1363명, 잇달아 가처분 제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168명은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충북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며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168명은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충북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며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내년 대학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마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충북대에 이어 다른 의대 학생들의 가처분 신청도 이어질 예정이다.

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충북대 총장이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려는 교육부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교협도 국가와 충북대 총장이 변경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교 간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입학정원을 증원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에 의거한 학습권과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준성 충북의대 학생회장은 "학교에는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도,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도 부족하다"면서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노정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연합(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날 충북대를 시작으로 가톨릭관동대·강원대·단국대·동국대·성균관대·울산대·을지대·인하대·제주대 등 총 10개 대학 1363명의 의대생이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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