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오는 25일 의대 교수 사직서 효력 발생하지 않아"
입력: 2024.04.22 11:17 / 수정: 2024.04.22 11:17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박준형 기자] 정부는 오는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일각에서는 4월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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